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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강원도 관광⦁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지원(인센티브) 참여기업 모집 공고(~12.31)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479
내용
○ 지원규모 : 3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 ‘23. 3 1 ~ ’23. 12. 31 이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5인 이상 강원도 소재 관광·서비스 기업 사업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 대상자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1인당 최대 240만원(월 20만원 × 12개월) 장려금(인센티브)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023. 4. 13 ~ 2023. 12. 31(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23. 3. 1 ~ ’23. 12. 31 이내 강원도 소재 5인 이상 관광·서비스업 분야*에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 대상자(사업주)
○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 2023. 12. 31
○ 지원기간 : ‘23. 3. 1 ~ ’23. 12. 31(예산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신청 확인 必)
⇒양식 다운로드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wep.or.kr)
⇒제출처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춘천센터 일자리창출팀
033-262-8042(lgn@gwep.or.kr) 이규남 주임
○ 신청서류
- [서식1]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서식4] 사업주 확인서(인센티브 장려금 신청시)
○ 첨부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 지원기관-수혜기업 간 지원 협약서 사본 1부, 기업명의 통장 사본, 5인 이상 기업 확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 재직증명서 등
○ 기업 필수 자격조건
(필수1)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가입자로 강원도 소재 5인 이상 관광·서비스 기업의 사업주
(필수2) ’23. 3.1 ~ 12. 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후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의 사업주
⇒ 고용센터, 희망리본 등 지원기관이 발급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 제출
○ 지원 대상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23년 3월 1일 기준 1988. 3. 2 ~ 2005. 3. 1 출생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 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 북한이탈청년
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⑨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 근로조건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소정근로 주 30시간 이상
④ 2023년도 최저임금법 기준 최저임금 100%이상
○ 문의처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춘천센터 일자리창출팀
033-261-8024(hamsh@gwep.or.kr) 함승현 팀장
033-262-8042(lgn@gwep.or.kr) 이규남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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