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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강원도 관광⦁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8.31)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540
내용
○ 지원규모 : 9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 강원도 소재 5인 이상 관광·서비스업에 ‘23. 3. 1이후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10%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의 사업주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960만원(월 80만원 × 12개월) 채용장려금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분) 장려금 지급,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2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3. 8. 31(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사업장 기준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강원도 소재 관광⦁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
 ⦁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참여기업 적격여부를 사업주 단위로 판단
 ⦁ ’23. 8. 31 까지 사업 참여 신청 및 정규직 근로자 채용 완료한 기업
 ⦁ 지원 제외 사유(아래 항복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최종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근로자 기준
  ⦁ 채용일 기준 당해 연도 중 만 3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23년 3월 1일 기준 1983.3.2. ~ 1988.3.1. 출생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예산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 2023. 8. 31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 붙임참조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신청 확인 必)
    ⇒양식 다운로드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wep.or.kr)
    ⇒제출처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춘천센터 일자리창출팀
                 033-262-8042(lgn@gwep.or.kr) 이규남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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