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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추가신청 공고(~4/10)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538
내용
○ 사업추진배경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2023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 2023년 4월 10일(목)
○ 지원인원 : 1,123명
○ 사업비 : 224,600천원(도비 67,380 시비 157,220)
○ 지원기준 : 200천원/인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 제출서류
- 복지바우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지원대상
- 원주시 내 농촌지역 거주, ‘22.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농촌외 지역 거주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 충족 시 신청가능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 생년월일기준: 1948.1.1.부터 ~ 2003.12.31.까지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22.1.1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실제 영농 미 종사자,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임업인 바우처, 어업인 바우처, 공무원·직장근로자 배우자 등) 수혜자
- 사업전년도 바우처 카드 미발급자, 전년도 사용잔액 10%(2만원) 이상인 자
- 기타 부당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지원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바우처 지원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2023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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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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