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계획 공고(~4/28)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449
내용
○ 사업추진배경
임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3월 28일 ~ 2023년 4월 28일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6월
○ 지원인원 : 2명
○ 사업비 : 400천원(도비 160, 군비 240)
○ 지원기준 : 1인당 20만원(문화상품권 지급)
○ 신청자격 : 양구군에 거주하는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5월 중)
- 사용처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 제공된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 또는 타인에게 대여·양도 불가
○ 접수처 : 양구군청 생태산림과(문의 : 480-7361)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순서에 의해 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임업인 증빙서류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 2조(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첨부파일
2022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