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동해시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 청년 기준 : 2023. 1. 1. 기준 만 39세 이하(1984. 1. 1. ~ 2004. 12. 31.)
- 사업체 :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 청년 : 사업기간 동안 동해시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됨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
※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사업 자격을 상실(지원금 회수 조치)
○ 지원분야 :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 지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 지역향토·우수·혁신인증 기업, 관련 분야 연구소 등 우대
○ 제외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의거,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 사업주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유형(지역혁신형)간 중복 참여 배제(다만,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 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장 귀책으로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문)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
-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
※ 사업 신청 전 최소 1명, 6개월 이상의 정규직 채용 실적 필요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 사업일정
- 공고기간 : 2022. 12. 12. ~ 12. 26.
- 접수기간 : 2022. 12. 20. ~ 12. 26.
- 지원사업장 확정 : ‘22. 12. 30.(금)
※ 사업체 평가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사업장을 확정하여 사업장 목록을 공고하고, 공고된 사업장에 한하여 청년모집 및 면접을 시행함.
○ 상세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 ael0754@korea.kr (담당자 : 김민영)
- 우편접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경제과(천곡동, 동해시청)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12. 26.) 오후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 지원규모 : 사업장 10개소(지원대상 사업장의 2배수 선발)
- 지원대상 : 사업장 5개소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채용직원의 연봉이 2,400만원 미만일 시, 기업에는 청년 임금의 10%(기업 부담분)를 제외한 금액 지원 / ex) 청년임금 월 190만원일 경우, 171만원(90%) 지원
- 4대 사회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 매칭(재공고 시 청년 추가 매칭 가능)
○ 제출서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참여기업 확인서, 사업체 평가서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1부
- 그 외 가점 확인자료 각 1부
○ 사업참여 사업장의 의무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이 교육(기본·심화), 컨설팅 등 기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 교육은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총괄 추진하며,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사업장은 참여자 선발 후 교육 및 컨설팅 진행시 근로시간 인정하여야 함
※ 의무 교육 시간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
- 청년-사업장-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 의무를 확약하여야 함
※ (예외_증빙필요)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 임금의 10% 의무 부담
※ ex) 해당 청년 임금 200만원일 경우, 20만원(10%)은 사업장 의무 부담
○ 문의처 : 동해시청 본관 4층 경제과 청년지원팀(033-539-8123)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yw.go.kr/youth/announce/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