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영월군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청년이 대표이고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 청년 연령기준 : ‘22. 12. 12. 기준 만 39세 이하
○ 자격요건
- 인력채용(청년) : 사업기간 동안 영월군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영월군 출향청년 매칭 시 우선 순위로 지원
※ 출향청년 기준 : 영월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으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영월군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 사업체 : 영월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제외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본잠식상태 등인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의거,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 사업주
-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청년과 배우자 관계에 있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단순 서비스 업종 등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 상세신청방법 : 영월군 청년사업단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5 청년사업단
- 이메일 : pgo0504@korea.kr(구비서류 별도송부 가능: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 사업일정
- 공고기간 : ‘22.12.12.(월) ~ ‘22.12.26.(월) (15일간)
- 신청접수 : ‘22.12.19.(월) ~ ‘22.12.26.(월) (8일간)
○ 지원규모 : 6개소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10개월간 월 최대 1,688,000원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4대 사회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제출서류
- 참여 기업[사업장] 신청서(서식 1) 1부
- 참여 기업 확인서(서식 2) 1부
- 사업체 인력채용 계획서(서식 3) 1부
- 사업체 평가서(서식 4)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5)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1부
○ 사업 참여 사업장의 의무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에 대하여 20시간의 기본교육과 6시간의 심화교육 또는 컨설팅*을 보장하여야 함
※ 교육은 강원도에서 총괄하여 일괄 추진하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 사업장은 참여자 선발 후 교육 및 컨설팅 진행시 근로시간 인정하여야 함
- 청년-사업장-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 의무를 확약하여야 함
※ 예외)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청년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 임금 187만원 이상 지급해야하며, 사업장 의무부담 일부(10%)를 부담하여야 함
○ 문의처 : 033-370-2258, 033-370-2239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yw.go.kr/youth/announce/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