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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상시)
등록일
2022-11-17
조회수
650
내용

○ 지원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홈페이지접수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홈페이지

   ※ (신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지원내용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8&wlfareInfoReldBztpCd=01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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