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1983.1.1.이후 출생자
-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이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내 전입
- 대상 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콘텐츠 또는 추후 지역자원화 할 수 있는 창업 콘텐츠
○ 지원범위
-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단, 건물임차료(월세)는 총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편성 직계존속(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 간에 거래 불가
- 홍보비, 창업준비‧ 운영비‧ 재료비 등 사업의 직접 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등
- 소모품이란?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참여제한
- 기 청년창업 및 청년지원 유사사업 수혜대상자 (2018~2021)(청년농업인 및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및 창업기반지원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등)
- 프렌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업종 명의변경으로 직계존속(존비속) 및 형제자매 사업승계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외
- 지원제외 항목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 전세보증금, 주유비(차량임대),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단가 30만원 이상 물품구입 불가(30만원 이하라도 1년 이상 사용 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
○ 상세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고성군청 경제투자과 일자리육성팀
○ 사업일정
- 모집기간 : 2022.11.11. ~ 2022.11.21.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11월 중
※ 1차(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의 구비요건 및 사업계획 적격여부 등 검토
※ 2차(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로 선정된 자 중 심층 심사
- 선정결과 통보 : 전화 통보 및 공문 발송(미선정자 별도통보하지 않음)
○ 지원규모 :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2팀
- 지원대상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공고기간 내 접수된 신청자가 미달되어도 1차 및 2차 심사에서 탈락 될 수 있으며 잔여인원 모집은 추후 재공고 예정)
○ 지원내용 : (1년차) 1인(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
- 구분 : 창업‧정착 단계별 지원
- 1년차 : 창업기반 마련 간접비 1년
- 2년차 : 1년차 실적평가에 따른 간접비 1년 추가
- 3년차 :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지원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1년차 사업 성과 및 보조금 적정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제출서류
- 청년창업 지원 신청서 1부.
- 팀 구성원 명단 1부. (해당 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창업유지 및 교육참여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 본인 건물(토지)일 경우 : 건출물 대장, 토지대장 각 1부.
※ 본인 건물(토지)이 아닐 경우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문의처 : 033-680-3734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wgs.go.kr/kor/sub03_02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