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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평창군] 2022년도 2차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11.18)
등록일
2022-11-10
조회수
1096
내용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만 30세 이하인 국내 대학생(원격대학, 기술대학 등 제외)

  - 공고일 현재 보호자와 본인 모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보호자는 3년 이상, 본인은 6개월 이상(보호자 없는 경우 3년 이상))

   ※ 학생 주소 :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주소변동의 경우 예외


○ 선발기준

  - 일반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 4.5 만점 기준인 경우 2.0 이상

   ※ 4.3 만점 기준인 경우 1.8 이상

  - 예체능특기장학금

   ※ 직전학년 전국대회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계획

  - 신청기간 : 2022. 10. 24. ~ 11. 18.(4주간) / 토․일요일 제외

  - 선발 및 지급시기: 2022. 12월 중     

  - 선발방법 : 평창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선발통보 : 개별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지급금액(만원 이하 절사)


○ 상세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읍․면사무소(총무팀) 또는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 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인재육성과 

   ※ 우편접수는 11. 1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지원규모

분야

선발인원

()

지급액

(천원)

비고(1인당 지급액)

대학생

일반/특기

530

1,484,000

등록금의 범위 내

(타 장학금 수령시 차액지원)

  ※ 타 장학금 제외한 차액지원

  ※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 선발인원 및 지급액 초과 신청 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학금 지급


○ 제출서류

서류목록

유의사항

비고

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공통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장학금 신청인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보통예금)

장학금 지원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함

보호자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시 무료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시 무료

(https://efamily.scourt.go.kr)

재학증명서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

등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등록금 수납사실, 전체 등록금, 선택경비내역, 장학내역, 실납부액이 확인되어야 함.

성적증명서 사본(예체능특기자는 제외)

재학생: 직전학기 (휴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확인서

발급방법 별첨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본인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자가 장학금 지원자 명의여야 함

해당자

(복학생) 휴학증명원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

(군 휴학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인정)

(예체능특기자) 1년 이내 전국대회 입상증명서 사본

개인전 성적인 경우에 장학금 지원

대학생 월세기숙사비 지원 관련 설문지(붙임 4)

향후 월세기숙사비 지원에 관한 기준 수립에 사용

공통


○ 문의처 :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033-330-2017 / 읍․면사무소 총무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ews/government-news-agency?articleSeq=28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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