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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횡성군] 2022년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2학기)(~11.18)
등록일
2022-11-10
조회수
810
내용

○ 지원자격

  - 지급기준일(22.1.18) 현재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만30세 미만 학생으로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신청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휴학 및 재적학생제외)

   ※ 등록금 지원은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6학년제(8학기)로 한정


○ 상세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 - 장학금신청 - 횡성군대학생등록금지원(2학기 장학금(대학생))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11.4(금) ~ 11.18(금) (온라인신청)

  - 지급계획 :  2022 2 12 년도 학기 등록금 지원은 월 말 예정

   ※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 지급시기는 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등록금 비용 중 실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1인, 학기당 최대 150만원 한도지원)

  - 본인부담 비용의 50%가 5만원 미만 미지급(과소지급방지)

  - 지급단위 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만원단위 지급, 천원단위 절사

   ※ 예) 43,000원 - 미지급, 53,000원 - 50,000원 지급


○ 제출서류

  - 2022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 실거주 확인서 : 읍.면. 이.반장 또는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 본인 서약 확인서

  - 2022년 2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또는 고지서)

  - 학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 2022년도 2학기 Ⅰ유형 신청

  - 주소 확인 대상자의 초본(최근 5년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예 :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 예1) 3년 이상 실거주 대상자가 학생 본인인 경우 : 학생 초본 1부

   ※ 예2) 3년 이상 실거주 대상자가 학생의 부 또는 모, 배우자인 경우 : 부 또는 모, 배우자의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예3) 학생의 보호자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이며 3년 이상 실거주가 위 보호자인 경우 : 보호자의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대상자(학생) 통장사본

   ※ 위쪽 서류 제출시, 온라인 파일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문의처 : 033-344-1163 / fax 033-343-1163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ssf.or.kr/user_sub.php?bcd=notice&bk=WLHPD1666230385&gid=www&mu_idx=19&bt=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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