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춘천시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제외기업
- 2022년 상반기 기지원기업
-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기업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춘천시청 4층 기업과
○ 신청기간 : 2022. 9. 19.(월) ~ 11. 30.(수)
※ 서류접수 순으로 검토 후 적격한 기업에 순차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2021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판매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지급, 원자재 물류비 포함, 해외물류비 제외
- 물류비의 50%범위 내, 최대 500만원
- 2021년도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계약 신청일 이후분 물류비
○ 제출서류
- 물류비 신청서(서식1)
- 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제조업종 확인용)
- 청렴이행서약서(서식2)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3)
- 개인정보수집동의서(서식4)
-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
- 운반위탁의 경우 : 2021년 표준재무제표
※ 본점 위치가 상이하거나 표준재무제표로 해당 농공단지의 물류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농공단지에 위치한 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택배거래운송장 사본으로 대체(서식5)
- 회사 화물차의 경우(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계상이 어려운 경우
※ 회사 소유 차량등록증
※ 운반비 산출근거 서식(서식5)
※ 거래내역서(산출내역서)(서식5)
※ 거래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자동차 계기판 미터기 사진 함께 제출
※ 수령증 사본(거래처 주소, 회사명, 물품, 수량, 수령자 성명 및 연락처)
○ 문의처 : 춘천시청 기업과(033-250-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