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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천군] 2022년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11.12)
등록일
2022-11-03
조회수
713
내용
○ 지원자격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 신청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2022년 1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2022년 1학기 평균 평점이 B(3.5/4.5)학점 이상인 사람
- 특별장학금
※ 최근 1년 이내 전국규모의 예·체능계 및 기능경연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고등학생 : 2022년 1학기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2022년 1학기 성적이 C+(3.0/4.5)학점 이상인 사람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18:00)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10.20.(목) ~ 11.11.(금)
- 지급시기 : 2022.12월 말
○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장학생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통장사본(본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전국대회 입상증명 서류(예·체·기능경연 대회 입상자) 1부.
○ 문의처 : 이유림 / 033-430-2065
첨부파일
공고문 2022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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