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관내 주택 주거자금(전세)을 대출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 2015.1.1. ~ 신청일 현재)
- 주소기준 : 부부(미성년 자녀포함) 모두 홍천군에 거주하며, 세대구성원 모두 등본 상 주소지가 홍천군인 세대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 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무주택
- 대출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대출 명의자는 신혼부부 2인 중 1인의 명의
※ 신용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 ‧ 일반 · 마이너스 대출’ 및 ‘부채 증명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주택 : 홍천군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주택)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혼, 세대원 모두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군청 토지주택과 주거복지담당)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 9. 28.(수) ~ 2022. 11. 4.(금) 18:00까지 (공휴일, 주말 제외)
- 증빙서류 검토 : 11.5.~11.20
- 대상자 선정 : 11.21.~11.30.
- 결과통보 :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안내
- 지급일 : 2022. 12월 중
※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지원(가구당 최대 300만원/연간)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
- 지급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서류명 | 비고 | 발급처 |
신 청 인 제 출 서 류 | ||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 별지 1호 서식 (신청서) - 별지 2호 서식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3호 서식(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배우자) | - 군청홈페이지(공고문) 또는 군청 토지주택과 내방 |
② 주민등록표 등본 | - 세대원 모두 포함해서 발급 | -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
③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 (혼인신고: 2015.1.1.~신청일 현재)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④ (전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 |
⑤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 확인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 「주택」 「임차」 「전세」 등 으로 명기 -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출 잔액, 대출 상품명, 대출 기간 기재 *지원 제외 대상 ‧ 「신용 · 일반대출」 용도, 「부채증명원」 제출불가 | - 금융기관 - 인터넷뱅킹 (직인날인) |
⑥ 급여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모두 발급 -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 부분(전국) | - 2022년 기준, 부부 모두 (유자녀세대-자녀포함)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미과세 증명 |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군청 재무과 위택스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 신청인 명의 | 신청인 본인 |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소득금액 확인 시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증명, 소득증명원 등 추가서류 제출할 수 있음.
○ 문의처 :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주거복지담당(033-430-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