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일자리소식

제목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소진시)
등록일
2022-09-16
조회수
720
내용

○ 지원자격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절차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지자체)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평가(보증기관)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금융기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접수기간 : 2022. 8. 26.(금) ~ 예산소진시


○ 지원조건

  -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금리 : 1.5% (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 자금코드 : BS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22.9.8.기준)

구분

우선 선포지역

9.1 추가 선포지역

9.7 추가 선포지역

18개 지자체(여주시는 중복)

10개 지자체

7개 지자체

2개 지자체

시군구 단위 선포지역

(14개 지자체)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시 전체)

강원 홍천군

경북 포항시(시 전체)

경주시(시 전체)

읍면동 단위

(4개 지자체 5개 면)

서울 강남구 개포 1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 추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만기연장을 지원


○ 지원내용 : 금번 수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융자조건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붙임1. 지원안내서류 참고

  - 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 : 붙임1. 지원안내서류 참고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붙임1. 지원안내서류 참고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ols.sbiz.or.kr/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