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절차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지자체)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평가(보증기관)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금융기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접수기간 : 2022. 8. 26.(금) ~ 예산소진시
○ 지원조건
-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금리 : 1.5% (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 자금코드 : BS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22.9.8.기준)
구분 | 우선 선포지역 | 9.1 추가 선포지역 | 9.7 추가 선포지역 |
18개 지자체(여주시는 중복) | 10개 지자체 | 7개 지자체 | 2개 지자체 |
시군구 단위 선포지역 (14개 지자체)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시 전체) 강원 홍천군 | 경북 포항시(시 전체) 경주시(시 전체) |
읍면동 단위 (4개 지자체 5개 면‧동) |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 |
※ 추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만기연장을 지원
○ 지원내용 : 금번 수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융자조건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붙임1. 지원안내서류 참고
- 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 : 붙임1. 지원안내서류 참고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붙임1. 지원안내서류 참고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ols.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