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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예산소진시)
등록일
2022-09-15
조회수
2303
내용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 강원도가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유도로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근로자, 기업주와 도, 시·군이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입니다.


○ 지원자격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단,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 가입제외대상

  - 기업

   ※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붙임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 참조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지원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근로자

   ※ 해당기업의 대표자

   ※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주소지가 강원도에 있지 아니한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가입기간 : 사업시행 공고일부터 연중(시군별 예산범위내 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시·군별 모집인원 내 가입자격 충족 시 선정

  - 지원대상 선정통보 : 가입자별(기업담당자·근로자) 문자안내


○ 상세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가입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가입(청약) 신청(인터넷 또는 방문) 기업+근로자

   ※ 신청서 접수 및 가입심사(1차) 시군 담당부서

   ※ 가입심사(2차) 및 지원대상 결정 강원도일자리재단

   ※ 지원대상 통보(입금계좌 안내) 강원도일자리재단

   ※ 공제부금납부 및 계약성립 기업+근로자

  ② 방문신청(기업소재 시군 일자리담당부서)


○ 계약의 성립(가입일)

  - 계좌번호안내 : 시군담당부서(1차), 재단(2차) 심사 및 지원대상 결정후 안내

   ※ 기업 : 대표자 또는 담당자에게 지원대상 선정결과 문자 안내, 계좌번호는 안심공제 홈페이지 확인가능

   ※ 근로자 : 지원대상 선정결과 문자 안내, 계좌번호는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계약일 : 기업과 근로자가 최초(1회차) 공제부금을 입금한 일자.

   ※ 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입 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구 분

예 시1

예 시2

예 시3

기 업 입금일

214

214

315

근로자 입금일

214

315

214

계약일(가입일)

214

315

315


○ 최초적용월 지정 안내

  - 최초적용월이란 : 최초적용월은 청약신청 시 개별 선택하며, 최초적용월에 따라 미납금액 산정, 중도해지환급금 산정 등이 달라짐. 단, 만기월(계약성립일로부터 만 5년) 계산과는 관련 없음.

  - 최초적용월 적용 사례

   ※ 미납금액 산정 사례(21년 3월 현재)

구 분

예 시1

예 시2

청약신청월

213

213

최초적용월

211월 선택

213월 선택

계약성립월

213(1회분 입금)

213(1회분 입금)

미납금액 산정

최초적용월부터 현재월까지 3회분(45만원)
납입해야함으로 2회분(30만원) 미납에 해당

최초적용월부터 현재월까지 1회분(15만원)
납입해야함으로 미납 없음

   ※ 중도해지환급금 산정 사례(21년 6월 기업귀책 해지 경우)

구 분

예 시1

예 시2

최초적용월

211월 선택

213월 선택

계약성립월

213

213

부금납부액

최초적용월(1) ~ 6월까지
6회분(기업 90만원, 근로자 90만원) 완납

최초적용월(3) ~ 6월까지
4회분(기업 60만원, 근로자 60만원) 완납

해지환급금 산정

공제부금 환급 : 180만원
도지원금(6회분 매칭) : 120만원
총해지환급금 : 300만원

공제부금 환급 : 120만원
도지원금(4회분 매칭) : 80만원
총해지환급금 : 200만원


○ 지원내용

  - 기업

   ※ 우수근로자 유입, 핵심인력 양성 및 5년 이상 장기재직 촉진

   ※ 세제관련 : 기업납입금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공제 감면은 없음

   ※ 우대가점 : 강원도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 시 우대

   ※ 복지서비스 제공

  - 근로자

   ※ 만기재직후 본인 납입금 대비 약3.3배이상(세전) 수령, 단순환산시 약300% 수익률

   ※ 가입축하 꾸러미 증정

   ※ 복지서비스 제공


○ 제출서류

홈페이지 가입신청

방문신청

기 업

근로자

기 업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안심공제계약(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기업명의(개인사업자는 사업주명의)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 문의처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사업 총괄) 033-249-2785, 강원도일자리재단(공제 운영) 033-256-3275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779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94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4454

동해시

경제과

033-539-8135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3913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268

삼척시

경제과

033-570-3354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44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60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546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41

정선군

경제과

033-560-215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5359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68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32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3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66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179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wwell.kr/gwwell/service/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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