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 강원도가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유도로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근로자, 기업주와 도, 시·군이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입니다.
○ 지원자격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단,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 가입제외대상
- 기업
※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붙임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 참조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지원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근로자
※ 해당기업의 대표자
※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주소지가 강원도에 있지 아니한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가입기간 : 사업시행 공고일부터 연중(시군별 예산범위내 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시·군별 모집인원 내 가입자격 충족 시 선정
- 지원대상 선정통보 : 가입자별(기업담당자·근로자) 문자안내
○ 상세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가입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가입(청약) 신청(인터넷 또는 방문) 기업+근로자
※ 신청서 접수 및 가입심사(1차) 시군 담당부서
※ 가입심사(2차) 및 지원대상 결정 강원도일자리재단
※ 지원대상 통보(입금계좌 안내) 강원도일자리재단
※ 공제부금납부 및 계약성립 기업+근로자
② 방문신청(기업소재 시군 일자리담당부서)
○ 계약의 성립(가입일)
- 계좌번호안내 : 시군담당부서(1차), 재단(2차) 심사 및 지원대상 결정후 안내
※ 기업 : 대표자 또는 담당자에게 지원대상 선정결과 문자 안내, 계좌번호는 안심공제 홈페이지 확인가능
※ 근로자 : 지원대상 선정결과 문자 안내, 계좌번호는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계약일 : 기업과 근로자가 최초(1회차) 공제부금을 입금한 일자.
※ 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입 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구 분 | 예 시1 | 예 시2 | 예 시3 |
기 업 입금일 | 2월14일 | 2월14일 | 3월15일 |
근로자 입금일 | 2월14일 | 3월15일 | 2월14일 |
계약일(가입일) | 2월14일 | 3월15일 | 3월15일 |
○ 최초적용월 지정 안내
- 최초적용월이란 : 최초적용월은 청약신청 시 개별 선택하며, 최초적용월에 따라 미납금액 산정, 중도해지환급금 산정 등이 달라짐. 단, 만기월(계약성립일로부터 만 5년) 계산과는 관련 없음.
- 최초적용월 적용 사례
※ 미납금액 산정 사례(21년 3월 현재)
구 분 | 예 시1 | 예 시2 |
청약신청월 | 21년 3월 | 21년 3월 |
최초적용월 | 21년 1월 선택 | 21년 3월 선택 |
계약성립월 | 21년 3월(1회분 입금) | 21년 3월(1회분 입금) |
미납금액 산정 | 최초적용월부터 현재월까지 3회분(45만원)을 | 최초적용월부터 현재월까지 1회분(15만원)을 |
※ 중도해지환급금 산정 사례(21년 6월 기업귀책 해지 경우)
구 분 | 예 시1 | 예 시2 |
최초적용월 | 21년 1월 선택 | 21년 3월 선택 |
계약성립월 | 21년 3월 | 21년 3월 |
부금납부액 | 최초적용월(1월) ~ 6월까지 | 최초적용월(3월) ~ 6월까지 |
해지환급금 산정 | 공제부금 환급 : 180만원 | 공제부금 환급 : 120만원 |
○ 지원내용
- 기업
※ 우수근로자 유입, 핵심인력 양성 및 5년 이상 장기재직 촉진
※ 세제관련 : 기업납입금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공제 감면은 없음
※ 우대가점 : 강원도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 시 우대
※ 복지서비스 제공
- 근로자
※ 만기재직후 본인 납입금 대비 약3.3배이상(세전) 수령, 단순환산시 약300% 수익률
※ 가입축하 꾸러미 증정
※ 복지서비스 제공
○ 제출서류
홈페이지 가입신청 | 방문신청 | ||
기 업 | 근로자 | 기 업 |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 | 안심공제계약(청약)신청서 | 근로계약서 |
※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 문의처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사업 총괄) 033-249-2785, 강원도일자리재단(공제 운영) 033-256-3275
구분 | 연락처 | 구분 | 연락처 | ||
부서 | 전화번호 | 부서 | 전화번호 | ||
춘천시 | 사회적경제과 | 033-250-3779 | 원주시 | 기업지원일자리과 | 033-737-2994 |
강릉시 | 일자리경제과 | 033-640-4454 | 동해시 | 경제과 | 033-539-8135 |
태백시 | 일자리경제과 | 033-550-3913 | 속초시 | 일자리경제과 | 033-639-2268 |
삼척시 | 경제과 | 033-570-3354 | 홍천군 | 일자리경제과 | 033-430-2844 |
횡성군 | 기업경제과 | 033-340-2060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033-370-2546 |
평창군 | 일자리경제과 | 033-330-2741 | 정선군 | 경제과 | 033-560-2150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5359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368 |
양구군 | 경제일자리과 | 033-480-7132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033-460-2383 |
고성군 | 경제투자과 | 033-680-3667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179 |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wwell.kr/gwwell/service/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