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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2년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선정(~9.2)
등록일
2022-08-29
조회수
717
내용

○ 지원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총족하는 기업

  - 본사 및 공장이 동해시에 소재한 기업(대표자 주소지 동해시 소재 기업)

  -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적용)으로 연간 총매출 3억원 이상인 기업


○ 신청 제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재무제표(최근2년)기준 각각 제조업 전업율 30퍼센트 미만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 불가한 기업 및 부도기업이나 회생신청 중인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신청일 현재)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 8. 8.(월) ~ 9. 2.(금)(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선정결과 발표 : 2022. 9월 중

   ※ 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업체 별도 통보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3년


○ 상세신청방법 : 동해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마감시간까지 방문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지원규모 : 4개 기업(신규), 2개 기업(재인증, 1회에 한해 가능)


○ 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교부

  - 동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확대 지원(5억원 한도, 이자지원율 3.5%)

   ※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2억원 한도)

  - 시 지원시책 추진 시 우선 지원 또는 가산점 부여 등


○ 유망 중소기업 인증 만료(졸업 및 취소)

  - 졸업제도

   ※ 유망 중소기업 선정 후 3년 경과 시 자동졸업

   ※ 인증기간 중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 취소(발견 시 배제조치)

   ※ 중대한 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 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서류

  -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신청서 1부

  -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최근 2년간(‘20년 및 ’21년) 결산재무제표(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서발행) 1부

  - 공공부분 입찰참가용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1부(미 발급업체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202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대리인 확인 필) 1부

  - 2021년 직원명부 및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 1부

  - ‘20~‘21년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세관 확인, 해당기업)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타 제출서류 목록 표에 따른 증빙자료 각 1부

   ※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동해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33-530-2174)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dh.go.kr/pages/sub.htm?mode=view&mv_data=aWR4PTE2NTYyJm5hdl9jb2RlPWRoMTQ3MDc1Nzc3MiZzdGFydFBhZ2U9MCZsaXN0Tm89MTU0MDEmdGFibGU9Y3NfYmJzX2RhdGFfbm90aWZpY2F0aW9uJmNvZGU9bm90aWZpY2F0aW9uJnNlYXJjaF9pdGVtPSZzZWFyY2hfb3JkZXI9Jm9yZGVyX2xpc3Q9Jmxpc3Rfc2NhbGU9JnZpZXdfbGV2ZWw9JnZpZXdfY2F0ZT0mdmlld19jYXRlMj0mcGFyd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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