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연번 | 사업명 | 사업량 | 재 원 별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
계 | 4개 사업 | | 97,160 | 0 | 18,513 | 47,399 | 28,248 | |
|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 12척 | 70,660 | - | 14,838 (21%) | 34,624 (49%) | 21,198 (30%) |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종사어선 ○ 지원기준(한도) - 유압식 양망기 : 대당 8,000천원 이내 - 양묘기 : 10톤 미만 8,000천원 이내 10톤 이상 14,000천원 이내 - 양승기 : 대당 5,000천원 이내 -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 대당 3,000천원 이내(단, 해수저온 전환기의 경우 6,000천원 이내) - 유류절감형 (선측)부력판 : 대당 3톤 미만 4,000천원 이내 3∼5톤 미만 4,800천원 이내 5∼10톤 미만 5,200천원 이내 |
|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 2척 | 9,000 | - | - | 4,200 (70%) | 1,800 (30%) | ○ 지원대상 : 연안어업 허가(면허)어선 ○ 지원기준(한도) : 척당 3,000천원이내 |
|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1척 | 17,500 | - | 3,675 (21%) | 8,575 (49%) | 5,250 (30%) | ○ 지원대상 : 연안어업 허가(면허)어선 ○ 지원내용 : 연안어선 선외기 교체 지원 ○ 지원기준(한도) - 선외기 마력 당 150천원 - 척당 100마력(15,000천원) 이내 |
①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업체) 또는 주된 사업지가 양양군에 있지 않은 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②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다수의 어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외대상
사 업 명 | 내 용 | |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 1.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동일 기종에 한함) | [공통사항] 1.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해당 어선 (단, 경고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은 지원 가능) 2.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 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최근 2년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4.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5.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 어선 |
어선 노후기관 수리지원 | 1.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와 그 어선 | |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1. 최근 5년간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사업자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동일 기종에 한함) 2. 최근 5년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동일 기종에 한함) |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22일간)
- 제출기관 : 양양군청 본관 3층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 붙임「별지 서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기준
-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우선순위)
① 2021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자는 최후순위 부여
- 기타사항(우선순위) : 군 자체 수산업 여건 및 어업실정에 맞추어 어선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한다.
① 2021년도 보조사업의 신청자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대상자로 미 선정된 자
※ 단, 2021년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는 최후순위 부여
② 저마력 기관 대체자(선외기만 해당)
③ 소형어선 소유자
④ 어선의 선령(진수일)이 높은 어선
⑤ 어선 소유기간이 오래된 어선
※ 기타 제외대상, 시행방법 등은 2022년도 국·도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함
○ 제출서류
- 선정증서 사본 1부.
-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문의처 : 033-670-2744, 2416, 2745
-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yangyang.go.kr/gw/portal/yyc_news_notifi?seq=29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