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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2년 양양군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4차)(~8.31)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797
내용

○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량

재 원 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국비

도비

군비

자담

4개 사업

 

97,160

0

18,513

47,399

28,248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12

70,660

-

14,838

(21%)

34,624

(49%)

21,198

(30%)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종사어선

지원기준(한도)

- 유압식 양망기 : 대당 8,000천원 이내

- 양묘기 : 10톤 미만 8,000천원 이내

10톤 이상 14,000천원 이내

- 양승기 : 대당 5,000천원 이내

-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 대당 3,000천원 이내(, 해수저온

전환기의 경우 6,000천원 이내)

- 유류절감형 (선측)부력판

: 대당 3톤 미만 4,000천원 이내

35톤 미만 4,800천원 이내

510톤 미만 5,200천원 이내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2

9,000

-

-

4,200

(70%)

1,800

(30%)

지원대상 : 연안어업 허가(면허)어선

지원기준(한도) : 척당 3,000천원이내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1

17,500

-

3,675

(21%)

8,575

(49%)

5,250

(30%)

지원대상 : 연안어업 허가(면허)어선

지원내용 : 연안어선 선외기 교체 지원

지원기준(한도)

- 선외기 마력 당 150천원

- 척당 100마력(15,000천원) 이내

  ①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업체) 또는 주된 사업지가 양양군에 있지 않은 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②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다수의 어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외대상

사 업 명

내 용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1.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동일 기종에 한함)

[공통사항]

1.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해당 어선

(, 경고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은 지원 가능)

2.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 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최근 2년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4.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5.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 어선

어선 노후기관 수리지원

1.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와 그 어선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1. 최근 5년간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사업자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동일 기종에 한함)

2. 최근 5년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동일 기종에 한함)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22일간)

  - 제출기관 : 양양군청 본관 3층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 붙임「별지 서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기준

  -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우선순위)

   ① 2021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자는 최후순위 부여

  - 기타사항(우선순위) : 군 자체 수산업 여건 및 어업실정에 맞추어 어선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한다. 

   ① 2021년도 보조사업의 신청자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대상자로 미 선정된 자

    ※ 단, 2021년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는 최후순위 부여

   ② 저마력 기관 대체자(선외기만 해당)

   ③ 소형어선 소유자 

   ④ 어선의 선령(진수일)이 높은 어선

   ⑤ 어선 소유기간이 오래된 어선

    ※ 기타 제외대상, 시행방법 등은 2022년도 국·도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함


○ 제출서류

  - 선정증서 사본 1부.

  -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문의처 : 033-670-2744, 2416, 2745

  -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yangyang.go.kr/gw/portal/yyc_news_notifi?seq=2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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