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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감] 2022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8.12)
등록일
2022-08-08
조회수
527
내용

○ 지원자격 : 「2022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함, 단위사업별 해당자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산자원조성금 및 각종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기존 양식장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 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최근 3년간「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일 경우 예외) 

   ※ 전복 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전복 해상가두리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한하여 지원)


○ 상세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방문접수

  - 제출처 : 시청(해양수산과), 주문진읍사무소, 강릉시수협, 동해시수협

  - 신청기간 : 2022. 8. 4(목) ∼ 8. 12(금)


○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자담

4개 사업

 

1,115,800

648,800

70,560

164,640

231,800

 

친환경에너지보급( 히 트 펌 프 )

(보조 80%, 자담 20%)

2개소

238,000

142,800

14,280

33,320

47,600

지원대상

- 해면, 내수면 양식어가 또는 경영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수 산 물 ( 미 역 )

건조기 보급 지원(보조 80%, 자담 20%)

1

216,500

 

51,960

121,240

43,300

지원대상

- 해조류 채취 나잠어업인

지원내용

- 해조류 건조기 제작 설치, 기타 부대시설 등

수산물 비대면(온라인)판매 활성화 지원(보조 50%, 자담 50%)

 

28,800

 

4,320

10,080

14,400

지원대상

-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및 생산자

지원내용

-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판매시할인비 또는 배송비 지원

양식시설 현대화(융자)

(융자 80%, 자담 20%)

1

632,500

506,000(융자)

 

 

126,500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  허가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유형물(소모품 제외)


○ 제출서류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히트펌프)

  -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5호) 첨부 제출 1부.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별첨).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 문의처 : 033-660-2018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63&searchGosiSe=01,04,06&gosiNttNo=44415

첨부파일
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38)
사업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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