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 사업신청 제외대상
- 대체인력자 신청자(이용어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어업경영체 등록시 가족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수산업법 제47조(신고어업)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신고자
-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 및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 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자 외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삼척시청(해양수산과)
- 공고기간 : 2022. 7. 20. ~ 8. 12.(23일간)
○ 지원규모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재 원 별 |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담 | |||
어업활동지원 (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3명 | 6,000 | 3,000 | 540 | 1,260 | 1,200 |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1일 당 100천원(가구당 연간 30일)
- 보조 80%, 자담 20%
○ 제출서류
-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체인력자 수혜자용)
○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은 삼척시 해양수산과(033-570-34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amcheok.go.kr/media/00084/00095.web?amode=view&mgtNo=2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