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곡물확보형 사업
※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및「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 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1순위 : 밀, 콩, 옥수수, 2순위 : 그 외 양곡
※ 쌀은 제외
-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공정위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곡물확보형사업 우선지원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2.07.20.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6,87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5~2.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금리 1.5% 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 : 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穀類), 서류(薯類) 등을 기본으로한 식품원료로서 분류
※ (곡류) 두류(완두, 강낭콩 팥, 녹두 등),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카사바(타피오카) 등 * 쌀 제외
※ 융자지원 사업자가 복합영농으로 양곡을 포함한 2개 이상의 품목 지원 시(일례 : 콩, 채소 등)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별도 금리 적용
- 융자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 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농업자원)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호의 농작물 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 지원기준 : 이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도 총 사업 소요액에서 동 정책자금 지원액을 차감하고 지원
- 사업의무
※ 융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 송금,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시설 등의 설치·매입·임차 완료 또는 융자로 지원받은 영농비·운영 자금 등의 사용을 완료
※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 이행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 비상시의 정의 : ‘비상시’란 식량 수급에 중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국제 거래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내 식량수급에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를 말한다.
○ 접수기간 : 2022.06.20.(월) ~ 07.20.(수)
○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융자대상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 (1차 심의) 사업자 면담심사(사업계획의 설명, 질의․응답), 담보심사
※ (2차 심의) 융자심의회 심의·의결(최종대상자, 융자한도액 결정)
※ 1차 심의 통과 사업자는 2차 융자심의회 시 대면심사 평가 함께 실시
- 융자 대상자 결정 여부는 개별 통보
-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제출서류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대출)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공증 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