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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마감] 2022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7.20)
등록일
2022-07-15
조회수
892
내용

○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곡물확보형 사업

   ※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및「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 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1순위 : 밀, 콩, 옥수수, 2순위 : 그 외 양곡 

   ※ 쌀은 제외

  -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공정위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곡물확보형사업 우선지원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2.07.20.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6,87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5~2.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금리 1.5% 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 : 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穀類), 서류(薯類) 등을 기본으로한 식품원료로서 분류

   ※ (곡류) 두류(완두, 강낭콩 팥, 녹두 등),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카사바(타피오카) 등  * 쌀 제외

   ※ 융자지원 사업자가 복합영농으로 양곡을 포함한 2개 이상의 품목 지원 시(일례 : 콩, 채소 등)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별도 금리 적용

  - 융자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 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농업자원)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호의 농작물 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 지원기준 : 이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도 총 사업 소요액에서 동 정책자금 지원액을 차감하고 지원

  - 사업의무

   ※ 융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 송금,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시설 등의 설치·매입·임차 완료 또는 융자로 지원받은 영농비·운영 자금 등의 사용을 완료

   ※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 이행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 비상시의 정의 : ‘비상시’란 식량 수급에 중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국제 거래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내 식량수급에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를 말한다. 


○ 접수기간 : 2022.06.20.(월) ~ 07.20.(수)


○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융자대상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 (1차 심의) 사업자 면담심사(사업계획의 설명, 질의․응답), 담보심사

   ※ (2차 심의) 융자심의회 심의·의결(최종대상자, 융자한도액 결정)

   ※ 1차 심의 통과 사업자는 2차 융자심의회 시 대면심사 평가 함께 실시

  - 융자 대상자 결정 여부는 개별 통보

  -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제출서류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대출)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공증 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mafra.go.kr/mafra/29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NyUyRjMzMDQ2NC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QlMjZyb3clM0QxM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c3JjaFdyZCUzRCUyN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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