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대상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5인~300인 미만)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5인~300인 미만)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기업환경 개선 대상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사업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단, 조선업 관련 산단,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이 40% 이상 시 허용 - 관련 증비자료 철저 구비)
- 시설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구입 가능(단,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물품만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환경 개선 제외 업체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포함)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일시적, 계절적 인력 수요 업체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 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체 사업체(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사회복지 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상세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ywca3007@hanmail.net)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6일(수) ~ 2022년 6월 27일(금)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1개 기업 지원 예정
○ 제출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환경개선 계획서
- 여성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 환경개선비용 견적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사본(해당 시)각 1부
○ 문의처 : 동해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담당 최재연 033)533-6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