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제외대상
- 기 청년창업 및 청년지원 유사사업 수혜대상자 (2018~2022), (청년농업인 ‧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 창업기반지원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등)
- 프렌차이즈, 주류판매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업 승계하는 자
- 가족 간의 대표자 변경 및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영업을 인수받은 사업자 포함
-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수혜대상자
- 부부, 등본상 같은 세대원 동시 지원 불가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간 (생활ㆍ주거공간)
- 임대인-임차인의 관계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인 경우
-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배되는 시설
※ 무허가 건축물(불법증축 등),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 임차건물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상세신청방법 : 경제투자과 일자리육성팀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2. 6. 10.~2022. 6. 27.
○ 지원규모 : 9팀 / 1982.1.1.이후 출생자 (만19세~39세)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1년 미만) : 4명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청년창업자 : 5명 (′21년 매출 과세분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대상자별 신청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미달 될 경우 대체 선정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1인(팀)당 1,500만원 이내
- 지원금 : 공급가액의 80%지원 (최대 15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실내 시설개선 원칙 (총 사업비의 60% 이상)
- (시설개선) 내부 인테리어 개선, 건물 도색, 메뉴판, 가격표시판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수도정비 등
- (안전관리) 노후 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안전설비 등
※ 외부 환경 개선 (외부간판, 테라스, 화단조성, 도색 등) 은 총 사업비의 40%까지 편성
- (지원예시) 부가가치세 포함 20백만원 견적 시
(예시) 견적금액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총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소계 | 자부담 | 부가가치세 | |
20,000 | 18,000 | 2,000 | 14,400 | 5,600 | 3,600 | 2,000 |
※ 부가가치세는 보조사업자 부담임
※ 냉장고, 에어컨, TV, 커피머신 등과 같은 자산성 물품 , 전자제품 (컴퓨터, 모니터) 및 단순 소모성 물품 구매 지원배제
○ 교부조건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지원함(보조금은 지원범위 내 자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업 정산 후 지급)
- 사업추진 후 증빙서류 미비, 사업 계획이외 추진 등 교부 조건 위반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함 ※ 예외: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등
- 동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련법령 및 조례, 관련 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 청년창업 지원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또는 초기창업자)
- 청년창업 지원 사업계획서 1부 (예비창업자)
- 표준견적서 1부 (공사원가 산출내역서, 공사도면은 사업선정 후 제출)
- 시설개선동의서 1부. (인감 날인, 건물주 인감증명서, 임대계약서)
※ 건물주가 아닌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공통)
- 청년창업 지원사업 창업유지 및 교육참여 동의서 1부. (공통)
○ 기타사항
- 보조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사업체 선정
※ 공사 공정과 관련있는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추진
※ 건축공사시 건축관련 업체만이 공사 수행 가능
※ 전기공사는 전기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수행 가능
※ 그 외 공정별 관련 있는 시공업체 선정 및 추진
- 공종별 세부내역 작성 : 견적서 (2개이상 /비교견적), 공사원가 산출내역서, 공사도면 제출 철저
※ 견적서 내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을 명시 -> 기타경비, 이윤, 부대비용, 출장비, 식대 등 제경비 및 소모성 경비 미인정
※ 공급가액, 세액 구분 작성, 공사 산출근거 1식 표기 불가
※ 철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사 시 폐기물처리비 반드시 포함
※ 물품구입을 공사업체에 대행시켜 공사 견적서에 포함 불가능
- 외주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단일 분야 1,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시설개선 업체 선정 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시공사로 정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 (직계존속 및 존비속 형제‧자매 등) 외주업체 선정 불가
○ 문의처 : 김지영 / 033-680-3734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wgs.go.kr/kor/sub03_02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