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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지원정책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고합니다.

지원규모

도내 청년 273명 지원(계속지원)

지원대상

청년 : 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미취업자

사업장 : 해당 시군 소재 사업장 중 사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장

청년은 지역거주 및 타지역 거주자 6개월 내 전입조건으로 채용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역혁신형(1유형): 정규직 인건비(2년, 연24백만 원), 청년 인센티브(10백만 원)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창업간접비(1~2년, 연15백만 원), 고용지원(1년, 연24백만 원)

지역포용형(3유형): 사회공헌분야 일경험 인건비(1년, 22.5백만 원)

기타지원

청년 직무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자기개발비, 자격증 취득비 등 (연300만 원 이내)

신청기간

대체채용 수요 발생 시 모집 공고(’25년 신규지원 없음)

지원절차

  1. 사업장 모집·선정

    거주시군 신청

  2. 청년 모집·선정

    거주시군 신청

  3. 일자리 매칭(사업장+청년)

    시군

  4. 사업비 지원

    선정 기업·청년

신청 : 사업장 및 청년 소재 시군 일자리관련부서로 문의
공통사항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 033-249-4335)
세부사항 문의 : 시군 일자리부서
통합공고 : 강원특별자치도청(https://state.gwd.go.kr) 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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