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1,416백만 원(도비 708, 시·군비 708) / 도내 장애인근로자 200명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
지원요건
(사업주)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근로자) 월 16일 이상 +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 제외
장애인근로자는 지원 해당기간 동안 도내 주소지를 둔 자여야 함
신청방법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한 후 분기별(4·7·10·12월)로 사업장 소재 시·군 장애인일자리부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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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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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서류 검토·심사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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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지급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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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수령사업주
신청 : 시군 장애인일자리 부서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 033-249-4348)
시군 장애인일자리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