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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지원정책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1,416백만 원(도비 708, 시·군비 708) / 도내 장애인근로자 200명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

지원요건

(사업주)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근로자) 월 16일 이상 +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 제외

장애인근로자는 지원 해당기간 동안 도내 주소지를 둔 자여야 함

신청방법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한 후 분기별(4·7·10·12월)로 사업장 소재 시·군 장애인일자리부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

지원절차

  1. 장애인근로자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사업주

  2. 지원대상자
    서류 검토·심사

    시군

  3. 지원대상자
    선정·지급

    시군

  4. 고용촉진
    장려금 수령

    사업주

신청 : 시군 장애인일자리 부서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 033-249-4348)
시군 장애인일자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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