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 소재 5인 이상 관광·서비스업에 신규취업한 만 35~49세 이하 청년
사업장 | ①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서비스업 사업주 ② 사업 약정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의 관광·서비스업에 만 35~49세 이하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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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 ① 채용일 현재 만 35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단,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중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한하여 청년일자리로약장려금 플러스사업 신청 가능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사 |
근로조건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③ 2024년『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월 100만원 × 12개월)
근속 확인 후 최대 20명까지 지급
신청기간
1차 : 최소고용유지기간(1개월) 종료 후 당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신청
2~3차 : 1개월 단위신청, 각 지원금 대상 달의 당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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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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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승인
가입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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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2차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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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자격 확인 및 정부지원금 적립
운영기관: 근로자 근속 확인 후 지급
정부지원금: 신청 및 자격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지원금 지급
근속개월 확인 후 지급
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033-749-3379)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033-249-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