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월30만원, (특례지원)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육아기단축을 최초로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사용자까지 각각 월10만원 추가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 월120만원
인수인계기간 동일/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한도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20만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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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등 부여(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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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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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근속 기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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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 (관할고용센터)
신청 :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각 지청 관할 고용센터 (☎1350)
문의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33-250-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