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구 분 | 유급 휴업·휴직 | 무급 휴업·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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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근로시간 단축율 50%이상 |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 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근로시간 단축율 50%이상 |
1일 우선지원 7만원, 대규모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예측이 가능한 고용유지(계절적 요인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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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제출
- (관할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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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승인
- (관할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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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치
-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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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
- (관할고용센터)
신청 :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각 지청 관할 고용센터(☎ 1350)
문의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33-250-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