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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지원정책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구직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합니다.

지원규모
구 분 연간 지원 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수를 면제받은 구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중 구직등록 한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임금 일부지원(1년~2년)


지원절차

  1. 지원대상자 확인
    (관할고용센터)
  2. 채용 및
    근로계약
  3. 대상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
  4. 지원금 신청
    (관할고용센터)

신청 : 고용노부 강원지역 각 지청 관할 고용센터 (☎1350)
문의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33-250-1923, 033-25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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