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기업인력지원정책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호텔업, 음식점업 등), 광업, 임업 영위 중소기업

※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고용지원

고용가능기간 : 4년 10개월

고용가능 국가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필리핀, 중국, 라오스

고용가능인원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따라 산정

지원내용

입국전 행정대행

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의근로계약 체결 지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취업교육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건강검진 등

입국후 행정대행

고용변동신고(계약해지, 이탈 등),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통역지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업무외질병 및 상해수습 지원 등

신청기간

연간 5회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033-241-0012)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5)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