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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안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업무매뉴얼 다운로드 관련서류 발급방법 다운로드 신청방법 안내 영상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지원기간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6개월 차 취업 제외)
  • 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 병행 지원

지원방법

  • 온라인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발급·사용 후 환급방식
  •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불가

지원항목

  •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미취업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 수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의 150%(B=Ax1.5)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11,084,573

건강보험료

(C=Bx0.03335)

87,904

149,674

193,626

237,577

281,529

325,481

369,670

*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한 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판단함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 공고일 기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 구직활동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주36시간 이상)등 참여자
  • 제한사업 : 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등


  <코로나 19 위기상황 등에 따른 순차참여 제한조건 한시적 완화>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정부취업훈련 참여자 : 사업종료 후 순차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 참여자 등 : 2019.12.31.까지 종료된 경우 순차참여 가능


문의처

  • 강원도청 청년어르신일자리과
    문의 사항 또는 최종제출 이후에 신청내역 정보 수정을 원하는 경우 문의바랍니다.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지원사업 : 2020년 2차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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