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안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강원도에 거주하는 졸업(중퇴)후 2년이 경과한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지원기간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6개월 차 취업 제외)
- 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 병행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사용(포인트 지급 방식)
- 클린카드로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불가
- 지원항목
-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체계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미취업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인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A)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기준중위소득의 150% (B=Ax1.5) |
2,560,512 | 4,359,792 | 5,640,048 | 6,920,304 | 8,200,560 | 9,480,816 | 10,761,072 |
건강보험료 (C=Bx0.0323) |
82,705 | 140,821 | 182,174 | 223,526 | 264,878 | 306,230 | 347,583 |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공고일 전월분 부과금액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입력
지원제외 대상
-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실업급여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중인 자
- 강원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주36시간 이상)등 참여자, (제한사업) 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등
문의처
-
강원도 일자리과
문의사항 또는 최종 제출 이후에 신청 내역에 잘못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