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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안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강원도에 거주하는 졸업(중퇴)후 2년이 경과한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생애 1회 지원
지원기간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6개월 차 취업 제외)
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 병행 지원
지원방법
체크카드 발급·사용(포인트 지급 방식)
클린카드로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불가
지원항목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체계

지원체계 흐름도
1.참여자 온라인신청 2.강원도 1차 정량평가 2차정령평가 3.강원도 최종선정 4.선정시 6. 강원도 지원금 지급 7. 참가자 예비교육참석,구직활동 지원금 체크카드 발금 7.사용자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8. 사용자 보고서 작성 및 제출 9. 강원도 보고서 검토 및 승인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미취업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인수 기준중위소득(a), 기준중위소득의 150%(B=Ax1.5), 건강보험료(C=Bx0.0323)에 따른 19년 기준중위소득 안내입니다.
가구인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중위소득의 150%
(B=Ax1.5)
2,560,512 4,359,792 5,640,048 6,920,304 8,200,560 9,480,816 10,761,072
건강보험료
(C=Bx0.0323)
82,705 140,821 182,174 223,526 264,878 306,230 347,583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공고일 전월분 부과금액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입력

지원제외 대상

  •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실업급여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중인 자
  • 강원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주36시간 이상)등 참여자, (제한사업) 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등

문의처

  • 강원도 일자리과 
    문의사항 또는 최종 제출 이후에 신청 내역에 잘못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지원사업 : 2019년 1차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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