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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지원정책

마을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지원규모

마을기업 14개 (예비 2, 신규 5, 고도화 4, 우수 3)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법인 형태

출자자 중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이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모두 갖춘 마을단위의 기업


지원내용

사업비(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1차년도(신규) 50백만원 이내

※ ’25년 지원금 없음

3차년도(고도화) 20백만원 이내

인센티브 사업(우수) 70백만원 이내

예비마을기업 20백만원 이내


신청기간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 12월(다음년도 2~3월중 선정)

예비마을기업은 도 심의·선정


추진절차

  1. 설립 전 교육
    이수
    (지원기관)
  2. 공모
    신청‧접수
    (도 시‧군)
  3. 신청단체 현지조사
    및 도 추천
    (시‧군)
  4. 도 심사위원회 개최
    및 행안부 추천
    (도)
  5. 행안부 심사
    및 최종 선정
    (행안부)

신청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팀 (☎ 033-24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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