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마을기업 14개 (예비 2, 신규 5, 고도화 4, 우수 3)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법인 형태
출자자 중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이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모두 갖춘 마을단위의 기업
지원내용
사업비(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1차년도(신규) 50백만원 이내
※ ’25년 지원금 없음
3차년도(고도화) 20백만원 이내
인센티브 사업(우수) 70백만원 이내
예비마을기업 20백만원 이내
신청기간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 12월(다음년도 2~3월중 선정)
예비마을기업은 도 심의·선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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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전 교육
이수 - (지원기관)
- 설립 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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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신청‧접수 - (도 시‧군)
-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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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단체 현지조사
및 도 추천 - (시‧군)
- 신청단체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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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심사위원회 개최
및 행안부 추천 - (도)
- 도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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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심사
및 최종 선정 - (행안부)
- 행안부 심사
신청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팀 (☎ 033-249-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