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기업금융지원정책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매출감소, 경영비용 증가까지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융자 및 이자‧보증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상반기 1,200억 원, 하반기 800억 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5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지원내용

(이자지원) 2% 2년 간, (보증수수료 지원) 0.8%, 2년 분


신청기간

(상반기) ’24. 2월 ~, (하반기) ’24. 7월 ~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1. 사업신청

    소상공인 → 은행

  2. (보증심사)

    (신용보증재단)

  3. 대출실행

    은행➝소상공인

※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은행에 직접 신청(신용보증재단 방문 불필요)


신청

(2월~)농협, 신한, 우리, 국민, 하나은행 현장신청 및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스마트폰·PC) 이용


※ 유의사항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보증심사는 강원신용보증재단 규정, 대출실행은 취급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신청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보증드림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팀 (☎ 033-249-3212)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