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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지원정책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게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규모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최고 2천만원


지원대상

소상공인(무등록사업자, 인적용역제공자, 농림·어업인포함)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대부업체, 캐피탈사,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카드론에 한함), 상호금융 및 보험회사의 연이율 16%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DTI 40% 이하 자


보증기한

대출기한 : 5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연1.0%)


신청기간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1. 보증상담 및 신청서 접수
    (재단·보증상대처)
  2. 신청서 접수 및
    신용조사 (재단)
  3. 보증 결정
    (재단)
  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보증상대처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중 택1

※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스마트폰·PC)를 통해 상담예약 또는 비대면 보증서 접수 가능


신청 및 문의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0, 033-260-0001)
춘천지점 ☎ 033-260-0011 / 원주지점 ☎ 033-260-0051 / 강릉지점 ☎ 033-260-0061
속초지점 ☎ 033-260-0071 / 태백지점 ☎ 033-260-0081 / 동해지점 ☎ 033-260-0087
홍천지점 ☎ 033-26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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