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역제한 : 제한없음(단,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홍보작가, 1명
- 청소년지도, 1명
- 청소년지원,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7. 18. ~ 7. 22. 09:00 ~ 18:00
※ 계약기간 : 2년
※ 근무장소 : 횡성군청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수 : 다급(42,500천원), 라급(37,448천원)
- 담당업무
※ 횡성군정뉴스 구성 및 원고 작성
※ 각종 행사·축제 추진 시 축사, 언론 인터뷰자료 등 작성
※ 횡성군소식지 아이템 발굴 및 제작·관리
※ 횡성군 SNS 운영 및 관리 등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관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청소년 지원사업(참여활동, 교육, 건강, 자립, 상담 등)
※ 꿈드림수당, 교육장학금 연계 등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교 학위증서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 자격(면허)증, 학위, 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 증빙서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문의처 :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033-340-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