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강원개발공사 직원 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운전면허 소지자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경력등급 특급
- 전기 공사시공, 공사감리(감독) 업무경력 15년 이상
- 건설기술인 경력등급 토목 분야 특급
- 토목 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감독 업무경력 15년 이상
-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입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 학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채용분야
- 전기(평창), 1명
- 전기(강릉), 1명
- 토목(태백), 1명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격(면허)소지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6. 30.(월)~2025. 7. 11.(금)
※ 계약기간 : 2025. 8. 20.~2027. 9. 30. / 2025. 8. 20.~2028. 5. 31. / 2025. 8. 20.~2027. 11. 30.
※ 근무장소 : 강원개발공사 평창, 강릉, 태백
※ 보수 : 연봉 57백만원 수준
- 담당업무 : 건설사업관리
- 제출서류 : 이력서 등
- 접수방법 : 홈페이지접수(강원개발공사)
- 문의처 : 강원개발공사(033-259-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