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정학예사 3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2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박수근 미술관 학예업무 총괄, 1명
- 장애인복지, 1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업무, 1명
○ 우대내용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외국어(영어, 타갈로그어(필리핀어), 크메르어(캄보디아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분야자격증 소지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6. 24.(화) ~ 6. 26.(목) / 09:00 ~ 18:00 (12:00~13:00 제외)
※ 계약기간 : 1년
※ 근무장소 : 관광문화과 박수근미술관 / 사회복지과 / 농업정책과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주 35시간
※ 보수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함
- 담당업무
※ 박수근미술관 학예업무 총괄
※ 전시기획 및 전시운영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소장품 수집, 연구, 보존, 전시 등 소장품 관리
※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 박수근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 박수근미술상 운영
※ 전시해설 운영 및 관람객 개발
※ 그밖에 관장이 부여하는 업무
※ 장애인 일자리 업무 관리
※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 그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등
※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PRE-VISA) 및 사증(VISA)신청 및 발급지원
※ 고용주↔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및 근무처 배치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출국 지원
※ 외국인등록 및 마약검사 지원
※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및 근로현장 점검
※ 출입국외국인사무소(법무부) 관련 행정 업무 전반
※ 그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상세, 전부공개, 병역사항 포함)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3매 내외) 1부
※ 자격요건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최종학력, 자격증, 경력증명 등)
※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원본)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 문의처 : 양구군청 인사조직팀(033-480-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