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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 제2,3회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6.11)
등록일
2025-06-01
조회수
27
내용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역제한 : 제한없음 (단,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 연령 : 18세 이상

  - 특별사법경찰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4시간 교대근무(심야, 주말 및 공휴일 근무포함) 가능한 자

   ※ 문서작성, 자료전송 등 PC활용 업무 가능한 자

  - 일반행정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또는 9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특별사법경찰(자동차범죄 수사), 1명

  -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1명

  - 일반행정, 2명


○ 우대내용

  - 재난·안전 및 소방, 위험물 분야와 관련 있는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6. 9. ~ 6. 11. 평일 09:00 ~ 18:00

   ※ 계약기간 : 2년 / 12개월

   ※ 근무장소 : 횡성군청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수 : 42,500천원 / 32,357천원 / 1,952,125원

  - 담당업무

   ※ 자동차 범죄사건(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수사 및 송치

   ※ 타기관 이첩촉탁 사건 및 검사 재기사건 처리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행정처분)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안전 관리

   ※ 교통지도팀 업무 협조

   ※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 접수/전파/보고 등

   ※ 재난 관련 보고서 작성

   ※ 인접 기관 및 시군 등 재난상황 공유.전파(도청, 소방서, 경찰서 등 )

   ※ 재난안전통신망 운용, 재난문자 발송 등

   ※ 일반행정, 통합민원 등(해당 휴직자(결원) 업무 수행)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교 학위증서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등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 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 증빙서류(별지서식 제7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9호)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문의처 :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033-34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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