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지역⋅성별은 제한사항 없음.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1)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1)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정책지원관,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 5. 23.(금) ~ 5. 27.(화) 09:00 ~ 18:00
※ 계약기간 : 1년
※ 근무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실)
※ 보수 : 상한액(83,677천원), 하한액(55,756천원)
- 담당업무
※ 조례 제정 · 개폐, 예산 · 결산 ·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수집 조사⋅분석 ·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토론회⋅연구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 분석 ·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연구실적 목록, 논문(또는 연구보고서) 요약서 및 증빙자료 1부(해당자만 제출
※ 기타 어학성적, 정보화 자격증, 관련 수상경력 등 1부(해당자만 제출)
※ 학사(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033-249-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