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결격사유)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일반행정, 6명
○ 우대내용 :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05.21.(수)~25.05.23.(금) 09:00 ~ 18:00
※ 계약기간 : 임용일 ~ 1년 6월
※ 근무장소 : 홍천군청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수 : 월 1,952,120원
- 담당업무
※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등 업무대행
※ 일반행정, 회계, 사회복지, 환경 업무 등
※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 등 민원행정 업무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해당자만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행정팀(공무원채용 담당자))
- 문의처 : 홍천군청 행정과 행정팀(033-43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