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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도 제2회 인제군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의료기술) 시행계획 공고(~4.28)
등록일
2025-04-25
조회수
134
내용

○ 응시자격

  - 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2025. 1. 1.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해당 직렬(직류) 자격증 취득 시 자격 충족

  - (기능사 자격자)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 有 자격충족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도시계획, 1명

  - 일반토목, 2명

  - 건축, 1명

  - 의료기술(방사선),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4. 24.∼4. 28

   ※ 근무장소 : 인제군청

   ※ 보수 : 인제군청 내부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서, 자격(면허)증 사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공무원채용 담당)

  - 문의처 :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행정팀(033-46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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