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일자리소식

제목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기간제노동자(검사보조원) 채용공고(~4.18)
등록일
2025-04-16
조회수
29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

  -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채용분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 제18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잔류물질검사보조원(축산식품검사과), 1명


○ 우대내용 : 직무범위의 업무에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4.17.(목)~18.(금)

   ※ 계약기간 : 25.5월~12월(8개월)

   ※ 근무장소 :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 : 93,420원/일

   ※ 기타 : 4대보험가입, 유급휴가

  - 담당업무

   ※ 계란·원유 안전성검사 업무 및 실험 보조

   ※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보조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kyblue7770@korea.kr), 방문접수, 우편접수(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행정지원팀)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행정지원팀(033-248-6612)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