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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도정홍보(영어권 등 해외 홍보))(~4.16)
등록일
2025-04-14
조회수
19
내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도정홍보(영어권 등 해외홍보), 1명


○ 우대내용 : 영어 능통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4.14(월)~4.16(수) 09:00~18:00

   ※ 계약기간 : 1년

   ※ 근무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실

   ※ 보수 : 상한액(68,388천원), 하한액(48,572천원)

  - 담당업무

   ※ 영어권 등(미주, 유럽, 아시아 및 기타) 외신기자 네트워크 구축 및 외신 취재 지원

   ※ 외신기자 간담회 프레스투어 등 지원

   ※ 외신 뵈도자료 배포

   ※ 해외 미디어 홍보 동향 파악 및 정보 분석

   ※ 외신 대담 및 인터뷰 지원(영어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연구실적 목록, 논문(또는 연구보고서) 요약서 및 증빙자료

   ※ 기타 어학성적, 정보화 자격증, 관련 수상경력 등

   ※ 학사(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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