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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보조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4.18)
등록일
2025-04-11
조회수
16
내용

○ 응시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7. 4. 28. 이전 출생자)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행정사무보조원(절차사무보조), 2명


○ 우대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 일반행정업무 경험자

  -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4. 14.(월) ~ 4. 18.(금) 18시

   ※ 계약기간 : 2025. 5. 7.(수) ~ 2025. 6. 13.(금)

   ※ 근무장소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보수 : 1일 86,010원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신분증 지참

   ※ 가점 및 우대사항 관련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dalha0501@nec.go.kr),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학로 77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 문의처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033-575-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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