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주소지 : 평창군 관내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성별 : 제한없음
- 「평창관광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관리 시행내규」 제8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 채용분야 : 문화사업팀 기간제근로자,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4. 1.(화) ~ 4. 9.(수)
※ 계약기간 : 근무 시작일부터 2025. 12. 31. 까지
※ 근무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1185-5번지, 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보수 : 80,240원/일
※ 기타 : 4대보험 적용, 명절휴가비 지급, 복지포인트 지급,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제수당(초과근무, 여비 등)
- 담당업무 :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시설운영 등
-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거주이력 포함) 1부(1개월 내 발급분)
※ 경력·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창군 대화면 금당계곡로 235, 평창관광문화재단)
- 문의처 : 평창관광문화재단(033-336-9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