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춘천시에 있어야 하며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자력 포획 실적 포함)
-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지역불문 상시 출동이 가능한 자(직장 및 사업장이 타 지역인 자 제외)
- ASF 확산방지 대책에 동참하여 활동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활동이 가능한 자
○ 채용분야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 4. 1.(화). ~ ‘25. 4. 9.(수). 09:00 ~ 18:00
※ 계약기간 : ‘25. 5. 1. ~ ‘26. 2. 28.
※ 근무장소 : 춘천시 전역
※ 보수 : 멧돼지(32 ~ 47만원/마리), 고라니(5만원/마리), 조류(1만원/마리)
- 담당업무 : 포획관리시스템 이용하여 포획물 정보 전송
※ 멧돼지 : 포획 현장에서 GPS단말기 활용 사진촬영 및 전송 후 집하장으로 반입(포획물 접수대장에 포획위치와 시료채취여부 작성)
※ 그 외 : 고라니(꼬리), 조류(머리) 제출
- 제출서류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서 1부 (신청서에 사진(3x4cm) 1장 필요)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춘천시 1년 이상 거주확인용) 1부
※ 수렵면허증, 총포소지허가증 각 1부
※ 수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렵장 참여 및 자력포획 실적 등) 1부
※ 총기보관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서약서 각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춘천시청 환경정책과)
- 문의처 : 춘천시청 환경정책과(033-25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