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역·성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안전관리자,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4. 3.(목) ~ 4. 7.(월) 09:00 ~ 18:00
※ 근무장소 : 평창군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수 : 연봉 42,500천원
※ 기타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담당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계획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자격증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담당관실 행정팀)
- 문의처 : 평창군청 행정담당관실 행정팀(033-33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