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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도 제1회 및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8)
등록일
2025-03-26
조회수
93
내용

○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해당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해당연도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있었던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제1회 임용시험 : 1,009명

  - 제2회 임용시험 : 58명


○ 우대내용 : 장애인, 저소득층, 기술계 고졸(예정)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1회 2025. 3. 24.(월) ~ 3. 28.(금) 18:00 / 2회 2025. 7. 21.(월) ~ 7. 25.(금) 18:00

   ※ 근무장소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서식 3) 1부, 추천서(서식 4) 1부

   ※ 성적증명서(평균석차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대학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1부

   ※ 응시자 서약서(서식 5)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6) 1부

   ※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2025.1.1. 이전부터주소지변동사항 포함, 또는 2025.1.1. 이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임을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

  - 접수방법 : 홈페이지접수(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27,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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