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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3.26)
등록일
2025-03-25
조회수
89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인 군민 

  - 일정한 직장(개인사업 등)을 포함 각종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부녀회 등)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감시원 근무에 지장이 없는 군민

  - 운전면허 소지자(현재 운전이 가능한 자)

  - Mobile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출·퇴근 정보 등 개인위치정보 확인 동의가 가능한 자

  - 건강상태 : 현장근무, 상시근무, 감시행위 가능토록 신체 건강한 자

  - 감시대원으로 근무 중 인제군에 계속 거주할 자

  - 상시근무 가능한 자(채용기간 중 겸직 불가)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3. 24.(월) ~ 3. 26.(수) 09:00 ~ 18:00

   ※ 계약기간 : 2025. 4. ~ 2025. 11. 30.

   ※ 근무장소 : 인제군 전역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평일 9:00 ~ 18:00 / 8시간)

   ※ 보수 : 10,030원/시간, 급식비 : 140,000원/월

   ※ 기타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담당업무

   ※ 대기·악취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소각 등 순찰·감시 및 현장 계도

   ※ 미세먼지 대책 추진 관련 업무 지원(홍보, 비상저감조치·계절 관리제 이행 점검,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

   ※ 필요 시 대기 분야 외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해당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제군청 환경보호과(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8 2층))

  - 문의처 : 인제군청 환경보호과(033-46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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