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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도 원주시 청사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환경정비원)(~3.25)
등록일
2025-03-24
조회수
81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준고령자(만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만55세 이상)

  -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5. 4. 1.부터 근무가능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환경정비원, 1명


○ 우대내용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환경정비 관련하여 근무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자에 한함)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3. 21.(금) ~ 2025. 3. 25.(화) 09:30 ~ 17:00

   ※ 계약기간 : 2025년 4월 1일 ~ 12월 31일(9개월)

   ※ 근무장소 : 원주시 청사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7:00~16:30), 휴게시간 12:00~13:30

   ※ 보수 : 금2,437,780원/월

   ※ 기타 : 4대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담당업무

   ※ 시청사 내부 환경관리

   ※ 그 외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각 1부(소정양식)

   ※ 우대가점조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원주시청 지하1층 IBS실(청사팀))

  - 문의처 : 원주시청 재산관리과(033-737-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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